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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퇴직 교육 연수비 소득세 청구 유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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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977회   작성일Date 24-08-06 20:01

    본문

    Q. 당 공공기관은 서비스 업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 직원이 근속 연수를 채우고 퇴직을 함에 따라 퇴직 지원 연수로 회사 근무 대신 개인적으로 교육을 듣는 분이 있으며, 퇴직 지원 연수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교육비용을 급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퇴직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지원 연수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법인, 서면2팀-1684, 2005.10.20.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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